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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일보_가정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…남원 하수처리장 운영 '골머리'

[출처: 전북일보_가정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…남원 하수처리장 운영 '골머리']


이번 남원시가 일부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.

불법 주방용 오물분쇄기 사용으로 오염물질 과다 유입돼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및 공공수역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.

9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 음식물 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, 하수도법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·수입·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.

다만 음식물 찌꺼기의 20%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, 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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