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 여러분께
신 주 발 행 안 내 문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8년 3월 19일 개최한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에 관하여 안내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,000,000주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00원
3. 신주의 배정방식 : 주주 배정
4. 신주 배정기준일 : 2018년 3월 31일
5. 신주의 배정방법 : 2018년 3월 31일 17시 기준으로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.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른 주주나 제3자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. 단, 단수주 및 실권주는 추후 별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한다.
6. 청약일 : 2018년 4월 16일 ~ 2018년 4월 17일 (2일간)
( 4/16 ~ 4/17까지 신주청약서 도착과 동시에 유상증자 금액을 입금 시켜야 함) -
7. 청약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 전액
8. 주금납입기일 : 2018년 4월 25일
9. 주급납입처 : 하나은행 남동기업센터
10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
가)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전일까지로 함.
나) 신주인수권의 청구기간 :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
대표이사 배 성 우
주주 여러분께
신 주 발 행 안 내 문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8년 3월 19일 개최한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에 관하여 안내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,000,000주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500원
3. 신주의 배정방식 : 주주 배정
4. 신주 배정기준일 : 2018년 3월 31일
5. 신주의 배정방법 : 2018년 3월 31일 17시 기준으로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. 주주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른 주주나 제3자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. 단, 단수주 및 실권주는 추후 별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한다.
6. 청약일 : 2018년 4월 16일 ~ 2018년 4월 17일 (2일간)
( 4/16 ~ 4/17까지 신주청약서 도착과 동시에 유상증자 금액을 입금 시켜야 함) -
7. 청약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 전액
8. 주금납입기일 : 2018년 4월 25일
9. 주급납입처 : 하나은행 남동기업센터
10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
가)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전일까지로 함.
나) 신주인수권의 청구기간 :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
대표이사 배 성 우